산거사요 (山居四要) / 보물 제1207호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가천박물관 (옥련동,가천박물관)
이 책은 원(元)나라 학자(學者) 왕여무가 태사령(太史令) 양우(楊瑀)의『산거사요(山居四要)』를 증보(增補) ·편집(編輯)한 산촌(山村)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알아야 할 네가지 요결(要訣)(강(綱))을 사항별(事項別)로 분류(分類)하여 기술한 책이다.
간년(刊年)은 한국인 서(序) ·발(跋)이나 간기(刊記)가 없어 미상(未詳)이나 상태 등을 미루어 조선 성종년간(成宗年間)으로 추정된다. 그 편차를 보면 머리에 지정경자(至正庚子)(공민왕 9, 1360)에 쓴 유인태(劉仁台)(원(元))의 서(序)가 있고 이어서 목록(目錄), 권1-4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는데 권1의 머리에 편집자(編輯者) 왕여무의 자지(自識)이 있다. 총 4요강(要綱)(결(訣)) 74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 아래에 해당사례(該當事例) 및 대증(對證) 처방(處方) 등을 서술하고 있다.
권1에는「섭생지요(攝生之要)」란 제목아래 기거격언(起居格言) ·기거잡기(起居雜記)…… 이관경계(이官警誡) 등 6항목이, 권2에는「양생지요(養生之要)」란 제하(題下)에 복약기식(服藥忌食) ·음식잡기(飮食雜忌)…… 벽곡구황(벽穀救荒) 등 9항목이, 권3에는「위생지요(衛生之要)」란 제하(題下)에 제풍(諸風) ·상한중서(傷寒中署)…… 육축병방(六畜病方) 등 18항목이 각각 서술되었다. 권4에는「치생지요(治生之要)」란 제하에 먼저 12월의 축월사무(逐月事務)를 월별(月別)로 나누고 양법(禳法) ·하자(下子)등 각 6항목으로 서술하고 다음에 종화과소채법(種花果蔬菜法)을 모란(牡丹) ·연우(蓮藕) 등 29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그 뒤에 부록(附錄)으로 문방필용(文房必用), 행주비급(行廚備急), 성심법언(省心法言) 등을 첨록(添錄)하였는데 성심법언(省心法言)에는 양성보명(養性保命) ·입신지기(立身持己) ·이가접물(理家接物) ·거관위정(居官爲政) 등 4항목으로 나누어 수신양성(修身養性)에 관한 고금격언(古今格言)을 적었다.
이『산거사요(山居四要)』는 간년(刊年)이 미상(未詳)이기는 하나 제목록(諸目錄)에 보이지 않는 조선초기간본(추정(推定))으로 건강(健康)에 필요한 의약서(醫藥書)라고 할만한 양서(良書)로서 조선전기의서간행(朝鮮前期醫書刊行)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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