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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답사/영주] 장말손 종가 고문서 - 보물 제1005호

들꽃(野花) 2013. 6. 18. 06:00

장말손 종가 고문서 (張末孫 宗家 古文書) / 보물 제1005호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설 명 :

조선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의 문신인 장말손(1431∼1486)의 종손가에 보관되어 전해오는 고문서들로 5종 18점이다.

 

이 문서는 고려 우왕(禑王) 11년(1385)부터 조선 세조(世祖) 13년(1467) 사이에 장말손과 그의 증조(曾祖), 장전, 증조모(曾祖母) 신씨(辛氏), 부(父) 장안량(張安良)에게 발급(發給)된 소지(所志)와 분재기(分財記)이다.

 

이들 고문서에는 고려 우왕 11년(1385) 장말손의 증조(曾祖)인 장전(張戩)의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장전의 논밭·노비소유관계 문서와 도망간 노비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다.

 

소지는 일종의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이다. 내용은 고려 우왕 11년(1385) 장전의 전답(田畓)관계 소농문서, 조선 세종(世宗) 9년(1427) 장전의 처 신씨의 노비추쇄(奴婢推刷) 소지, 세종 17년(1435)과 세조 11년(1465)에 장안량이 노비쇄환(刷還)과 입안(立案)을 요청한 소지 등이다. 분재기는 재산 상속문서이다.

 

조선 태종(太宗) 4년(1404)의「장전처신씨자매화회문기(張전妻辛氏姉妹和會文記)」는 장전의 처 신씨의 세 자매가 상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서이며, 세조 11년(1465)과 13년(1467)의 『장안량별급기(張安良別給記)』는 장말손에게 가사(家舍)를 허급(許給)한 문서이다.

 

이들 9건의 문서를 묶어 1첩의 문서로 펴냈으며, 이외에도 명종 16년(1561) 장말손에게 발급된 교지와 효종 12년(1655)에 예조의 허가문서인 예조입안 등이 있다. 고문서들의 크기는 모두가 각기 다르다.

 

이들 고문서(古文書)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전답(田畓)·노비(奴婢) 소유(所有)와 상속(相續) 및 분배, 가사의 허급, 외거노비(外居奴婢)의 도망과 추쇄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社會), 경제(經濟), 제도사(制度史)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문화재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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