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향약 (源洞鄕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42-1
원동향약은 선조 5년(1572)에 설립되어 420여 년간 존속 계승된 것으로, 인조 16년(1638)에 작성한『향약록』과 숙종 원년(1675), 영조 21년(1745), 정조 4년(1780)에 만들어진『표창록』등 20여 권이 전하고 있다.
각 권은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창호지가 많으며,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원천향안(源泉鄕案)』,『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위원연기(慰元宴記)』,『원천재계안(原泉財계案)』,『원동계안(源洞계案)』,『용호계안(龍湖계案)』,『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계案)』,『원동계안(源洞계案)』,『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계重修案)』,『용호계(龍湖계)』,『용호계시사(龍湖계詩社)』,『원동계용호시사(源洞계龍湖詩社)』,『시도기(時到記)』,『애감록(哀感錄)』, 『부의록(賻儀錄)』,등이 있다.
이것들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의 사회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향약은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 또는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말한다. 중국 송나라 때의 여씨 향약(呂(여)氏(씨)鄕(향)約(약))을 본뜬 것으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주장으로 추진되어 영 ․ 정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였다.
향약의 4대 강목은
㉮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킨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문화재청 자료 참조)
육모정
이곳에서 향약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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