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선생안 (及第先生案)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13(제주 삼성혈)
설 명 :
제주 삼성혈의 삼성사제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여기서 선생(先生)이란 전임관리를 뜻한다.
숙종 46년(1720)에 김여강, 김우천, 양유성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효종 9년(1658)에 무술방(戊戌榜: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사람)출신인 이기발이 썼다.
서문의 내용은 ‘선비가 세상에 나와 영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출신의 발탁에서 비롯된다. 오직 우리 훈련원(訓鍊院)은 곧 출신의 본원이나 예전부터 선생안은 기록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여 개연(槪然)해 한지 오래다. 이제 김여강, 김우천, 김우달, 양유성 등이 뜻을 모아 건의하여 선생안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당연히 전후의 선생을 모두 기록하고 문헌으로 고징(考徵)할 수 없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지금은 잠시 제쳐 놓는다. 가정(중국 명나라 세종의 연호) 이후로부터 방안(과거 급제자의 제2위)의 순서를 쫒아서 열거해 적는다. 나에게 명하여 기록하게 하니, 나는 신진(新進)으로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다. 민멸(泯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절목은 무과 출신들이 지켜야 할 6개 조항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은 ① 선생안은 본청(本廳)의 들보 위에 설립하고 현임중에 출신이나 천별장(千別將)으로 집강(執綱)을 정하여 봉심(奉審)케 할 것, ② 신임 출신의 예본(관아의 신임자가 예물의 명목으로 바치는 포목)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15필의 무명으로 준행(遵行)할 것, ③ 선생의 아들이나 사위는 5필을 감할 것, ④ 선생이 공손하지 못하여 남을 해하면 일반이 각별히 벌을 논할 것, ⑤ 이전의 집강(執綱)과 제원(諸員)은 다르니, 한결같이 현재의 예를 따를 것, ⑥ 나이 80이 넘은 노(老)선생은 특별히 공경하여 대접할 것이다.
명단은 명종 13년(1558)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중에 ‘삭과(削科, 削榜)’·‘복과(復科, 再科)’라는 용어가 보인다.
삭과는 규칙을 어겨 과거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서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킨 것을 말한다.
이 급세선생안은 16~17세기의 무과에 합격한 인물과 절목을 기록한 명부로서 무과 연구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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